고양시, 마시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5.07.09 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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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한 20가구 대상…9월 말까지 신청 접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5년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가정용 지하수를 음용·사용하는 가구들에 대한 수질검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가정용(음용) 지하수로 신고한 2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말까지 고양시 생태하천과에서 문의 및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 생활용수 음용수는 2년, 비음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규정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 시민들께서는 가정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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