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 등록 2025.07.14 10:13:05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총 39,527건에 대해 151억 8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86억 6천7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4억 5천6백만 원 ▲지방교육세 10억 6천4백만 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억 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3~45%로 유지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구간별로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 주택분, 선박에,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에 대해 과세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화, 간편결제(네이버, 카카오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