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5.07.14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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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조례에는 교육경비 보조 내용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내용 담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가 '교육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삼척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범위로 △유아 교육 및 돌봄사업, △지역 공교육 혁신사업,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교육사업, △다문화 학생 및 국제화 교육사업, △지역산업 및 대학 연계 교육사업, △성과관리 및 홍보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평가, 환류, 자문을 담당하고 삼척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삼척시 미래교육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교육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조례 제정을 준비해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교육도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삼척교육지원청, 강원대학교와 협력해 다양한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로페스티벌, 직업체험박람회, 학부모 간담회, 아동 발달검사 전문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잇달아 선보이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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