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등 지원 확대

  • 등록 2025.07.15 0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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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 기존 19세 이상 기준 삭제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 서산시가 올해부터 실시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개정, 해당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확대 전 지원 대상자는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00% 미만인 가구였다.

 

지원 기준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은 전 연령의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120% 미만이면 사업 대상으로 충족된다.

 

특히, 19세 미만의 시민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한 환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항목은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 혈당 측정기 등 3종이다.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0% 지원, 해당 사업을 통한 서산시의 20% 지원으로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환자는 10%의 자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제1형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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