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1천만 원 부과

  • 등록 2025.07.15 09:10:39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의성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227건, 19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천만 원(3.1%)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및 개별주택·건축물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전년과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3~45%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총 104건, 18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자율적인 납부로 원활한 군정 운영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이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