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7.15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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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지난 11일 녩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향양 등 3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박광민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향양·장산·덕은1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 16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으며,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 불복 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민 판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경계분쟁이 감소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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