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은 골든타임의 시작... 주차금지 당부"

  • 등록 2025.07.15 10:12:43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남 홍성소방서가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해당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차량의 전ㆍ후면 또는 양 측면을 막는 물건 적치나 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방해하는 주차 ▲노면 표지 훼손 또는 삭제 행위 등이 있다.

 

강기원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