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

  • 등록 2025.07.15 15:50:51
크게보기

임대차계약 신고 완료한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해도 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행)됨에 따라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등록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양시 등록 임대사업자 7,670명과 고양시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4,806명을 포함한 총 12,476명의 등록 임대사업자이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에 대한 설명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안내문을 통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임대인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다름을 명확히 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한 경우 별도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