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15일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및 정비 불량, 번호판 미부착․훼손 차량 등을 단속했다. 특히 이륜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초과, 소음기 및 소음기 덮게 제거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총 28대를 차량을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12건, 번호판 정비불량 2건 등 1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