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검검 용역 실시

  • 등록 2025.07.21 10:11:15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내 비법정 소규모 시설물(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를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중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아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던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소교량, 낙차공, 취입보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 및 고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위험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중단기 정비계획 수립할 것”이라며 “마을진입로, 농로, 세천 등의 정비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