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양주시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반’을 공식 운영하며 관내 공동주택을 비롯한 집합건물의 관리비 사용과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되면서 추진된 조치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1월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예산 확보와 함께 민간 전문가 위촉을 완료했다.
감독반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수선적립금 징수·적립·사용 실태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 장부 작성·보관 ▲회계감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독 요청은 전유부분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뒤,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그간 입주자회의 등 사적 자치에 맡겨졌던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집행의 불투명성과 회계 부실로 인한 분쟁이 잦았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시행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집합건물 감독을 통해 현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감독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