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청년정책 추진 근거 마련

  • 등록 2025.07.28 1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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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고창군이 지역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홍보 및 교육 ▲성과 평가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창군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균등한 고용·교육 기회 보장, 청년이 행복한 정주환경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조례 제정은 고창군이 청년을 지역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고창에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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