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 당부

  • 등록 2025.07.31 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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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세무처분 받을 시 고충민원 신청 가능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지방세로 인한 군민의 고충을 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세정 전문가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를 전담한다.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된다.

 

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송 중인 사안 △탈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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