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 등록 2025.08.08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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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접수 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홍성군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기재한‘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접수창구(14번)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종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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