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등록 2025.08.12 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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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피해 사업장 납부 연장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산청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규모는 개인분 1만 7581건 1억 9160만원, 사업소분 1878건 2억 1900만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주당 납부할 금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 1000원이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산청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극한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사망자 및 유가족들의 주민세 개인분을 감면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89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소가 추가로 확인되면 납부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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