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속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절차 안내

  • 등록 2025.08.13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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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 발송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 및 말소 등록 절차 안내에 나섰다.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이전 및 말소는 해당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상속자들이 기한 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 후 자동차 등록 미이행은 대포차나 무단방치차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상속 이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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