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여권 우편수령 규정 변경 안내

  • 등록 2025.08.13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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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대리인 지정 가능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최근 여름 휴가철과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여권 발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발급 관련 우편 배송 서비스 규정이 여권 발급 신청자가 아닌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 할 수 있게 변경돼 안내에 나섰다.

 

기존에는 여권 발급 신청자 본인만 우편을 통해 여권을 수령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도 여권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 5500원이 발생하며 신청 시 처리 기간은 3~5일로 창구 수령보다 약 2일 정도 빠르게 여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여권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수령 할 수 있었다”며 “이번 변경으로 평일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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