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세 3억5천만원 부과

  • 등록 2025.08.14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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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의령군은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 13,208건 131백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1,495건 218백만원에 대하여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에 의령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한다.

 

군은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계자료를 통한 과세대장 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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