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 등록 2025.08.18 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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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적법한 소방활동 중의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란?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방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발생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뒷받침하는 소방 손실보장제도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주저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안전망 '소방 손실보장제도'.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신설됐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 가능성 예방.

 

이러한 의견을 반영, 전국 시도소방본부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소방 손실보장제도 운영 지침서'가 마련됐습니다.

 

-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 손실보상 관련법령.

- 보상인용·기각 구체적 사례.

- 청구 및 처리 절차.

 

국민은 예측 가능한 보상! 소방대원은 위축 없는 대응!

· 손실보상 관련 법령요건·절차 체계적으로 정리.

· 전국 동일 기준 적용으로 자의적 판단 최소화.

· 보상 인용·기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

(예: 아파트 도어락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 훼손 등)

· 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 절차 표준화.

→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소방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로 국민에게 정당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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