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청사 주차장 내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 등록 2025.08.18 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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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시청사 주차장에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제정된'경상남도 임산부 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조치로 시청사 주차장 내에 설치된 기존 임산부 전용주차장 11면을 임산부 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새롭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저출생 극복과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천시의 정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이다.

 

이용 대상은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및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한 가족이다.

 

해당 가정은 ‘임산부자동차 표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표지를 부착하면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시 군 보건소에서, 영유아자동차 표지는 시 군 읍면동에서 출생신고 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청자 주차장 내 설치를 시작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이용시설 등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전반에 걸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식 시장은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친화적 정책을 통해 양육 친화도시 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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