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중화장실 몰카’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5.08.19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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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협력 불법 촬영·비상벨 중점 점검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해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을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안전 점검의 달’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경찰과 2인 1조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이동식 열적외선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촬영 우려가 높은 역, 터미널, 공원, 다중의 이용이 많은 1, 2층 공중화장실을 중점 점검한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585곳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15곳에 상시형(24시간) 불법촬영탐지기를 도입했고 관리인 상주 등으로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곳을 제외한 270곳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아울러 시가 지정한 민간 개방화장실 21곳도 불법 촬영 의심 물체, 정체불명의 흠집과 구멍을 정밀 탐색한다.

 

이밖에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벨 작동 여부, 외부 경광등 작동 여부, 경찰서 등과의 대화 연결 등도 점검한다.

 

시는 2021년부터 탐지 장비를 원하는 시민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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