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민원 다발 지역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등록 2025.08.21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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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관내 불법 유동 광고물 신고 민원 다발 지역을 비롯해 삼산로 등 4개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남구는 민관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이번 일제 정비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수거자료를 바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등록, 철거 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이번 일제 정비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진행해 깨끗한 울산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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