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유해 조수 쫓는 폭염기 올바른 사용 당부

  • 등록 2025.08.26 12:30:14
크게보기

올바른 폭음기 사용 방법 안내…주택가 인접 지역 사용 자제 등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익산시가 유해 조수 퇴치를 위한 폭음기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폭음기가 법적 소음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가 마련한 '폭음기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폭음기는 △주택가 인접 지역 사용 자제 △수확기를 기준으로 사용 기간 2개월 이내 제한 △작동 횟수 시간당 4회(1일 48회 이하) 등이 권고된다.

 

또한 폭음기에 사용되는 칼슘 카바이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300㎏ 이상 저장·취급 시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위반 사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익산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플릿 배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영농철 폭음기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배려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폭음기는 농작물을 지키는 수단이지만, 과도한 사용은 소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올바른 폭음기 사용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농촌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