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 편의를 위한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 무료 작성 지원

  • 등록 2025.08.29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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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시민들의 건축 편의를 위해 농경지 주변에 설치하여 농업활동을 위한 창고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할 경우 건축과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이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및 배치도, 평면도의 제출이 필수 요건인데 도면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관계로 건축사사무소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해야 한다.

 

사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시민들께 비용과 시간 절약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컨테이너 구조의 농막(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및 휴식 용도)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축조신고도면 작성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신고 처리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17건 중 130건에 대해서 무료도면 작성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도면 작성 지원을 통해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크므로 앞으로도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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