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 추석 명절 대비 식품·환경분야 단속 실시

  • 등록 2025.08.29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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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속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소비량 증가와 귀성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1달간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수식품을 제조ㆍ취급하거나, 수질오염ㆍ악취 발생 등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식품 분야) 소비기한 경과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ㆍ판매 △(원산지 분야)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거짓ㆍ혼동 표시 △(환경 분야)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기간 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용찬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도민들도 성수식품 구입 시 원산지와 소비기한 등을 확인하고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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