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등록 2025.09.01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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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필지 2,852곳에 대해 오는 9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군청 신속민원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지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이나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했을 때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 홈페이지 또는 신속민원과·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충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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