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 등록 2025.09.01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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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지분 감면…별도 신청 없이 NDMS 시스템 통해 일괄 처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지난 7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돕기 위해, 하동군이 재난 피해가 확정된 수용가를 대상으로 1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는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조치로, 피해 복구로 지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NDMS(자연재해대응시스템)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용가를 추출하여 9월 고지분(7월 15일~8월 14일 사용)을 감면할 예정이다.

 

일괄 감면 대상은 NDMS로 피해 사실이 확정된 세대 중 과금 프로그램에서 동일 주소지로 전산 확인이 가능한 세대이다.

 

주소 불일치 등 시스템상 일괄 감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와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감면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이고, 소급 감면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 관할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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