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등록 2025.09.01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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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급증하는 명절 앞두고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 점검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농·축·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맞아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단속은 이달 말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거래가 급증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미표시·허위 표시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며, 단속대상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등 502가지 품목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명절 성수품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만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경수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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