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취득세 부담부증여 신고자 일제조사 추진

  • 등록 2025.09.02 1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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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부담부 증여 신고한 50명, 10월까지 조사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10월까지 취득세 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7월부터 2023년 이후 취득세를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실제 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 시(무상취득세율 3.5%) 부담한 부분에 대해 유상세율 1~3%를 적용해 신고·납부한 50명이다.

 

일산동구는 대출금 승계 여부 및 부담부 인수 확인을 위한 안내문 발송,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보증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는 실제로는 증여이지만,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낮은 세율로 취득한 증여자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8건의 부담부 거래에 대해 채무 변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명자료 제출기한 이후 추징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반드시 부담부 채무를 수증인으로 이전하고 수증인의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춰야 추후 세무 조사를 통해 세액이 추징되는 일이 없다”며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취득세 탈루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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