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미공원길 택시승강장에 불법주정차 24시간 단속 CCTV 운영

  • 등록 2025.09.08 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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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9월 8일부터 단계택지 내 장미공원길 택시승강장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24시간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택시승강장 일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구간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사각지대로, 기존에 운영 중인 이동형 단속 차량으로는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속이 어려웠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택시들이 승강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대기하며 정체 및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순찰차, 응급차량,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지연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 왔다.

 

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구간에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해 택시승강장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 유예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택시업계와 협의해 기존 택시승강장 19면 중 9면이 노상주차장으로 전환된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단속 CCTV 설치로 주차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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