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강북 · 강남교육지원청은 제1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을 추가로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 교사의 참여를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한다.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학부모, 변호사, 전문상담사, 경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교권보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육지원청이 선제적으로 교사 위원을 추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 대상은 울산지역 유치원,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며, 모집 인원은 지원청별로 5명씩 총 1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교사위원은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며, 1회에 제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와 분쟁조정,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해결, 교육활동 보호와 회복 지원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은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에 공문으로 하면 되며, 이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교사위원 공개 모집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실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