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후 경유차 5778대 환경개선부담금 1억 6000만원 부과

  • 등록 2025.09.10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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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정읍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5778대에 대해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이번 부담금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더라도 해당 기간 보유 사실이 있으면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 내 미이행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강조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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