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26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 등록 2025.09.11 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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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시민 자율정비 유도 병행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 도시재생과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낡고 안전에 취약한 간판, 정당 현수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노후·위험 간판 등이다.

 

단속과 함께 시민 자율정비도 병행한다.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간판은 업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간판은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긴급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연중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운영, ‘불법광고물 기동 순찰반’ 활동 등 다양한 정비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이후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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