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연휴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25.09.11 12:12:17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고·납부 부담 없는 추석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5일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장 대상 업무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인지세 납부

④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세 신고·납부 업무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