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2 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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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태백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2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바쁜 일상 속에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납부 기간 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체납을 예방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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