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주시 공동주택 제1호 금연아파트' 금연 캠페인 추진

  • 등록 2025.09.12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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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제1호 금연아파트(아이파크) 금연 캠페인 추진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이래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여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일명 금연아파트)으로 최초 지정된 제1호 여주시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제4호 금연아파트까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없는 주거환경 조성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금연 캠페인 운영을 지난 9월 11일부터 진행했다.

 

여주시 아이파크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2021년 6월 1일 여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아파트 내 4개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금연아파트 캠페인은 아파트 내 입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커뮤니티 시설에서 진행됐으며, 아파트 내 금연문화 정착과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금연아파트 리플릿 및 금연아파트 포스터, 금연클리닉 안내 책자 등을 배부했다.

 

아울러, 직·간접 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입주민들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및 연계와 금연 결심 응원을 위한 칫솔세트, 크린백, 지압기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금연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강 공동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며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공동주택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동취재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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