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 징수기간 운영

  • 등록 2025.09.15 1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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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정읍시가 상하수도 체납률 해소와 납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체납으로 인한 상하수도 운영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체납요금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3회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납부 기한 이후에도 미납 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를 허용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시민 모두의 생활 기반이 되는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성실한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 징수기간 동안 자발적인 납부로 공정한 납부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특별 징수기간 이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징수 강화를 이어가며, 체납률을 낮추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시민 신뢰 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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