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 등록 2025.09.16 19:51:24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

이제 아빠 보험 관련 서류도 챙겨야지.

 

이 기록에 내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건 내 개인정보일까? 돌아가신 아빠 개인정보일까? 찾아봐야겠어!

 

Q. 사망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사망자 정보로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렇구나!

처음엔 아빠 정보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족인 나를 드러내는 정보도 많네.

이게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유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