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9월 4일(목)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로, 고용주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026년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3월부터 12월 초까지 기간 중 5~8개월간 체류하게 되기에 근로자와 5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농가당 배정 가능한 인원은 최대 9명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인원이 결정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보장 ▲인권침해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숙소에 냉난방 설비·샤워시설·잠금장치·취사도구·소화기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성군은 올해 2월 라오스와의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7월부터 라오스 근로자 23명이 고성군에서 농업근로자로 근로 중으로 현재 라오스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희망 농가에서는 신청 기간 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관련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성군청 농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