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추석 앞두고 불법 바지락 채취 일당 검거

  • 등록 2025.09.24 1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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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형망어선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지난 9월 19일 02:5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항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포획한 바지락 약 400kg을 하역하던 불법형망어선(10톤급) 및 운송 차량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추석을 맞아 수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형망어선이 야간에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근무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형망 어구를 이용하여 채취한 바지락을 어선에서 차량으로 적재 중인 현장을 검거했으며, 검거된 형망어선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어업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라며 “불법 어업 행위는 성실히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해양자원을 고갈시키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검거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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