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 실시

  • 등록 2025.09.26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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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안군은 최근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9월 말까지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1.5톤 초과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본인 차고지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등 허용된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전세버스 역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 타인 소유 토지 등에 장시간 세워두어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생활환경을 침해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화물자동차는 최대 50만 원, 전세버스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군은 영업용 차량의 합법적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가야읍 도항리 250-12번지 일원에 함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강화와 함께 공영차고지 준공 전까지 예비 수요를 파악하고 운송사업자의 정기 주차를 독려해 주차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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