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 등록 2025.09.30 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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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수수료 면제 추진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예천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서비스 차질로 인해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창구에서는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수수료가 무료였다. 그러나 이번 면제 기간 동안에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는 본인과 세대원, 그 수임자,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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