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0월 15일부터 신청접수

  • 등록 2025.10.01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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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00.10.02 ~ ‘01.10.01 사이에 출생)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다.

 

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1일 출생자 중 1~2분기 대상자였던 경우 반드시 소급 신청해야하며,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가능 기간이므로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한다.

 

신청방법으로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으며,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여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에 한하여 도내 전역·온라인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신청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동취재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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