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0월 13일부터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 실시

  • 등록 2025.10.13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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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도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양양군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주말 제외 9일간) 관내 모범음식점 36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는 양양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민간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중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재심사 결과 부적합(85점 미만) 판정을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재심사에서는 신규 지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오는 2028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군은 재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 위생관리 수준 유지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업소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재심사를 통해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고, 건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8년부터 시행될 위생등급제 통합 제도에 대비해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위생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범음식점은'식품위생법'및'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되며, 위생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모범음식점 현황은 재지정 절차 완료 후 양양군보건소 홈페이지(공중/식품위생 – 모범음식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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