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지원

  • 등록 2025.10.15 10:10:48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북구는 15일 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북구는 이날 3회에 걸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어린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관련 종사자는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7월과 9월에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월 19일 올해 마지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