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5.10.19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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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자발적 납부 유도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분 병행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속초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집중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 목표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전화·문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유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탄력적 징수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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