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5만 원으로 확대

  • 등록 2025.10.24 11:31:55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동두천시는 2025년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1명)와 영유아가 모두 동두천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다.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 보육환경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원대상 확대와 제도 보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