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1월 3일부터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지급 개시

  • 등록 2025.10.26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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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취약계층 30만원), 선불카드로 지급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제천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고자 시 자체 예산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을 11월 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2025년 10월 10일부터 신청일까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천시민과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이다. 단, 사망자와 관외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세대주가 기준일 당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동일 주소지 내 세대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사람은 개인별로만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시행하므로 반드시 해당하는 요일에 방문해야 한다.

 

경제활력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제천시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기타 문의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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