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청북도 영동군은 지방재정의 건정성 확보와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4분기‘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 재무과 징수팀 주관으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이 구성됐고, 차량탑재형 단속 시스템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영동군은 이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428명(체납액 210,792천원)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해왔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납부 유예 등 탄력적 징수 방안을 병행함으로써 군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조세 정의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과 더불어 군민을 배려하는 유연한 징수 시스템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