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단양군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산불을 발생시킨 농업인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봄철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영농부산물 무단 소각 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추진됐다.
군은 조례 개정에 앞서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12조(지원의 제한)에 제3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또는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 시행을 통해 산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부터 적용되며, 군은 조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해 ‘산불 없는 청정 단양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